제주도, 올해 재산세(건축물, 주택) 881역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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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재산세(건축물, 주택) 881역억 원 부과
  • 김태홍
  • 승인 2020.07.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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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재산세 37만7,791건 880억5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 동기대비 건수 16,561건(4.6%↑), 금액 52억6300만 원(6.4%↑)이 증가,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26만0,394건 615억1500만 원, 서귀포시가 11만1,397건 265억3600만 원이다.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 건축물·주택(부속토지)·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초과시는 전체 세액 중 50%는 7월에, 나머지 50%는 9월에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합납부 신청금액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돼,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분합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 금융기관 방문치 않고 전화로 간단히 납부 : ARS 1899-0341○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납부 : 인터넷뱅킹, ATM기 이용 계좌이체 납부○ 신용카드 납부 : 과세관청, CD/ATM, 인터넷에서 가능하다.

제주도는 지방일간지, TV,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도로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납세의무자의 건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산세를 7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300명)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등 어려운 세수여건 속에서도 지방세입 조기확보를 위해 ‘납기 내 징수율 1%이상 올리기’를 세정운영 특별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시 및 읍면동별 목표 징수율을 설정하고, 도·행정시·읍면동 역할 분담을 통한 징수독려반 편성 및 책임징수제 운영을 통해 재산세 납기내 징수율 향상에 나선다.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사업자 (건물주)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1년간 환산한 2020년도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경우에 해당되며,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감면 신청은 임대사업자(건물주)가 지방세감면신청서, 2020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인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자신분증사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 제주시 재산세과·서귀포시 세무과 및 읍·면·동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주도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이 납부하신 재산세는 복지재원과 지역 발전 등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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