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협약위, 읍·면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사회협약 체결’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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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협약위, 읍·면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사회협약 체결’의결
  • 김태홍
  • 승인 2020.07.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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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28일 도청 삼다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고, 사회협약안을 확정지었다.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협약은 우선 시범지역 4개 읍·면(애월읍, 구좌읍, 대정읍, 표선면)을 대상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사회협약 체결 당사자는 도지사, 시범지역 4개 읍·면 이장단협의회장·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장,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이다.

사회협약은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주거안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식은 8~9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지난해 2월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을 권익증진분과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자체토론·협약 당사자 방문 면담(6회), 협약 당사자 실무회의 등을 진행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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