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질서 사무 제주도로 이관,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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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질서 사무 제주도로 이관, 일원화
  • 고현준 기자
  • 승인 2009.12.2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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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금년 12. 31자로 개항(제주항,서귀포항)의 항계안 선박교통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무인 개항질서 사무가 국가사무에서 제주자치도 사무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금번 개항질서 사무 이관은 중앙정부의 특행기관 항만관리 기능의 지자체 위임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항만관제 사무를 제외한 입출항신고, 위험물반입신고, 공사․작업허가 및 개항단속 사무 등이 권한위임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이관사무를 담당할 인력 4명(일반직 1명, 선원 3명)과 항만순찰선(17톤) 1척을 제주해양관리단으로부터 이관받게 되며, 예산은 국비로 계속 지원된다.


제주자치도는 개항질서 사무 등 국가 위임사무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 제주해양관리단과 T/F팀을 구성, 담당인력, 선박 및 장비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


개항질서 사무가 제주자치도로 이관되면, 그동안 동일 항만(제주항, 서귀포항)내에서 항만법과 개항질서법에 따라 제주자치도와 제주해양관리단에서 각각 수행하던 항만관리 사무와 개항질서 사무를 제주자치도 1개 기관에서 수행하게 돼 담당기관 이원화에 따른 민원인 불편 및 항만운영의 비효율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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