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차고지증명제가 전 차종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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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차고지증명제가 전 차종으로 확대됩니다.
  • 허종헌
  • 승인 202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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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헌 서귀포시 천지동장
허종헌 서귀포시 천지동장
허종헌 서귀포시 천지동장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다 보면 차고지증명제를 신청하거나 문의하기 위해 찾아주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된다. 차고지증명제는 자신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즉 개인에게 할당된 주차장을 가지고 있어야 차량을 구매, 등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차량이 실생활의 필수가 되면서 주차장의 부족으로 골목, 인도를 비롯한 곳곳에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사고와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의 수요에 따라 1993년, 1995년, 1997년 세 차례에 걸쳐 전국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생계수단으로서의 저소득층의 자동차 보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된다는 비난과 우려에 따라 도입을 보류하였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내의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제도를 도입하여 2007년 제주시 동지역의 대형차량에 한해서만 처음 적용하였다. 2017년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량 이상, 2019년 도내 전지역 중형차량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소형·경차까지 전 차종에 적용할 예정이다.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은 제도 시행일 이후 등록한 차량들로 대형은 2007년 2월 1일, 중형은 2017년 1월 1일, 전기자동차(중·대형)은 2019년 7월 1일, 경·소형자동차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등록한 차량들은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시행일 이전 등록차량과 이륜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라 기존부터 차고지 등록대상인 영업용자동차, 특수 및 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그리고 1톤 이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 화물자동차 등은 차고지증명 제외대상이다.

차고지는 자신의 집으로부터 직선거리 1km 내에 위치하고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공영·민영 주차장 등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차고지 확보를 미이행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청·서귀포시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혹시라도 차고지 조성이 부담스럽다면 자기차고지 갖기 지원사업을 통하여 1개소 당 6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보조율 90%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아 시설할 수 도 있다.

차량 구입을 고민 중인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년 1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의 경·소형 차량을 포함 전 차종 확대 시행으로 하루 빨리 도내의 교통정체가 해소되고 이면도로 주차환경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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