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당신이 임대인,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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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당신이 임대인,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현보람
  • 승인 2021.11.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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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보람 성산읍사무소
현보람 성산읍사무소
현보람 성산읍사무소

지난 한 주간 전입신고를 위해 읍사무소를 방문한 민원인 42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놀랍게도 방문 민원인 중 71.4%(30명)가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에 대해 아직 모르고 있었다.

올해 6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라 그동안 행정에서는 다양한 매체(sns, 현수막, 리플릿 등)를 통해 홍보를 해왔는데 5개월이 넘은 현 시점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 아직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는 사실에 조금 당황스러웠다. 그동안 행정에서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홍보할 때, 지역주민의 배려가 부족한 일방적인 홍보 방식은 아니었을까? 하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6.1.부터 도입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물론 모든 임대차계약 체결이 신고 대상은 아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거주를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전월세) 중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한 경우만 신고 대상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지만,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둘 중 한 명만 방문하더라도 공동신고 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전입신고를 위해 임차인이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주택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수수료면제) 부여, 전입신고까지 한 번의 방문으로 이 3가지를 한큐에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주택임대차신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거래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1가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이다. 기한이 지나 지연 신고로 인한 과태료는 물론 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행히,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신규 도입에 따라 1년간(2021.6.1 ~ 2022.5.31)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해당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어찌보면 그동안의 임대차 시장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었는지 모른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이를 개선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하루 빨리 해당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 간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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