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의원도 혈압 오른 제주지방항공청 용담레포츠공원 토지사용 변상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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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의원도 혈압 오른 제주지방항공청 용담레포츠공원 토지사용 변상금 부과”
  • 김태홍
  • 승인 2022.03.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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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국 의원, “중앙정부로서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지역주민들과 방안 마련”밝혀
용담레포츠공원
용담레포츠공원

제주지방항공청이 용담레포츠공원 토지사용 변상금 부과에 혈안이 되면서 지역구 의원도 발끈하고 있다. (본보“제주지방항공청, 용담레포츠공원 토지사용 변상금 부과에만 혈안..공항혼잡이나 해소시켜라”보도)

문제의 발단은 최근 제주지방항공청이 용담레포츠공원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변상금 7억 6천여만 원의 부과를 예고하면서 매년 1억 7천만 원의 임대료 부과가 예상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용담레포츠공원 토지는 국토부 소유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무상사용의 근거가 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최근 5년 사용임대료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제항청에서는 용담2동을 대상으로 예고하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겪고 있는 공항소음과 공항혼잡은 내팽겨 치면서 변상금 부과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용담레포츠공원은 제주시에서 1993년 공원 조성을 완료, 공중화장실, 어린이놀이터, 축구장, 주차장 등이 조성되어 있다.

이에 용담2동에서는 그동안 시설물 정비 및 청소 등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소음피해지역 지원 예산과 지방비가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공원은 당시 제항청의 동의 아래 시설되었음을 볼 때, ‘변상금 부과’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항소음으로 피해지역주민과 제주도민이 이용하는 공원임을 고려해 효율적 관리방안을 전제해야 함에도 이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것.

용담레포츠공원은 공항이 입지한 지역으로 직접적인 공항소음 피해는 물론, 교통혼잡, 주차, 쓰레기 등의 피해를 용담2동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민 편의시설인 공원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그 피해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공원은 물론 공원부지도 지역주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황국 의원
김황국 의원

이에 대해 용담1.2동 지역 김황국 의원(용담1.2동. 국민의힘)은 기자와 통화에서 “사전에 통지도 없고 당초 공항소음 피해지역으로 용담동에 여러 가지 여가시설로 해줬는데 일방적으로 변상금을 통보하는 것은 상당히 불쾌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원 변상금 부과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 문서하나 달랑 주면서 변상금을 지급하라고 했을 때 과연 그동안 용담레포츠공원을 이용한 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정부에서 그동안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도민의 혈세로 변상금을 지급하라고 한 게 알려지면 도민들은 황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유재산법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국방부 소유 알뜨르비행장이 10년간 무상임대 한다고 했는데 용담레포츠공원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게 아니냐”고 말했다.

즉 알뜨르비행장과 용담레포츠공원 부지 소유는 국방부와 국토부로 각각 다르지만 같은 중앙정부 소유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앞으로 지역주민과 지역 국회의원과 의논을 거쳐 정부를 설득해 사용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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