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지구 지역 장례식장 허가기준 경계, 건축물 기준이냐 토지 기준이냐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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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 지역 장례식장 허가기준 경계, 건축물 기준이냐 토지 기준이냐가 문제”
  • 김태홍
  • 승인 2022.06.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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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두동 장례식장 반대위, “허가경계 건축물이 아닌 토지로 경계해야 옮다”주장
제주시 관계자, “법령에 토지 기준 경계가 아닌 건축물 기준으로 하고 있다”밝혀

제주시 도두동 장례식장 허가기준을 놓고 반대위측과 행정 간의 해석 논란으로 잡음이다.

도두동 장례식장 반대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제주시청 앞에서 도두동 장례식장 허가취소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 옆에 제주도에서 제일 큰 장례식장을 허가해준 제주시장과 장례식장의 허가를 위해서 부정하게 주민들에게 찬성을 종용해 장례식장허가를 찬성명부를 거짓 작성한 다호마을 회장과 임원진들을 비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반대위는 “지난 2년간 도두동마을 주민들과 인근마을회, 오일장상인회, 제주공항주변 토지주 협의회로 구성된 도두동 장례식장 반대위는 도두동 장례식장 사업자를 상대로 장례식장 사업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진정한 지역주민들의 염원과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유치되도록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두동 장례식장 사업자가 다호마을 회장을 설득해 다호마을 주민들의 장례식장 찬성동의서를 전해주면 대가로 마을에 발전기금을 전달하겠다 했다”며 “이에 다호마을 회장은 돌연 도두동 장례식장 반대위원장을 사퇴하고 장례식장 편이 되어 주민들로부터 찬성 도장을 받으러 다녔다”고 주장했다.

반대위는 “장례식장 허가가 나오지 않은 시점인 데도 도두동 장례식장이 허가가 나왔다고 말했고 반대해도 소용없게 되었다며 마을에 발전 기금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였다”고 말했다.

이어 “다호마을회장은 도두동 장례식장 찬성인 명부를 돈 거래의 수단으로 이용했고 도두동 장례식장 사업자는 이 명부를 통해 지역주민이 동의한다며 제주시청에 개발허가 승인에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1년 12월 1일 도두동 장례식장사업자는 도두동 장례식장의 건축허가를 득하고 대대적으로 제주도 최대의 장례식장이 허가가 나왔다며 언론사에 홍보했으며 장례식장을 반대한 시민들과 단체들을 비꼬았다”며 맹비난을 가했다.

반대위는 “하지만 도두동 장례식장 반대위는 장례식장 허가와 관련한 의혹들을 다시 파헤치면서 다호마을을 도두동 장례식장 사업자에게 2억원에 팔아먹은 다호마을회장과 다호마을 임원들 그리고 제주도민을 우롱한 제주시 건축허가 관계자들의 작태를 제주도민들과 시민사회에 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호마을회 회의도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찬성 도장을 받으러 다니며 다호마을 주민의 찬성이 85%가 넘었다 거짓을 인터뷰한 다호마을 회장에게 다호마을 회의 자료를 요구함과 동시에 임원진들의 총 사퇴를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이 문제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장례식장은 취락지구인 경우 건축물 기준 200미터 떨어지면 허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러나 주민들은 허가 경계 기준을 건축물이 아닌 토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취락지구에서 장례식장 허가기준은 건축물기준으로 200미터 떨어지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토지로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물로 기준을 삼으면 현재 207미터다. 그러나 토지로 경계를 삼으면 197미터로 허가가 되지 않아 주민들은 토지로 기준을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주민들의 주장대로 토지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토지 분할을 하게 되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반대위측은 현재 법원에 허가 최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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