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포커스)“‘경자유전’ 위배 유수암리 소재 일부 농지 농지법 위반..제주시, 원상복구 명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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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경자유전’ 위배 유수암리 소재 일부 농지 농지법 위반..제주시, 원상복구 명령 내려”
  • 김태홍
  • 승인 2022.08.3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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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전 농지에 정자 등 텐트와 냉장고 외부 설치 화재위험 도사려..’
현호경 농정과장, “농지법 위반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밝혀

제주경마장 인근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2xx-x번지 대로변 농지에 정자 등 텐트를 설치해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도민은 “제주경마장 인근 도로변에 ‘임야’로 보이는 토지에 나무 정자와 텐트 등을 설치해 거주하고 있다”면서 문제점을 본지에 알려왔다.

문제는 현장 토지에 나무 정자와 냉장고와 세탁기 등이 외부에 설치, 우천 시 화재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으며, 더욱 문제는 토지 주위는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화재발생 시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차량에는 공구 등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토지주는 건축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기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제보자와 달리 ‘임야’가 아닌 지목이 ‘전’(田) 으로 확인됐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윤철현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은 “이 문제는 최근에 민원이 들어오자 ‘임야’가 아닌 ‘전’으로 확인되면서 관할 구역인 애월읍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할 구역인 애월읍 관계자와 통화 후 “직원이 토지주와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는 12월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고발 조치된다.

애월읍 관계자는 “농지법 관련부분은 연말에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농정과에 통보하면 청문절차를 거쳐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에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읍면에서 9월부터 연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올라오면 토지주 대상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부과 후 이를 이해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또한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토지공시지가 25%, 감정평가 25% 중 금액이 높은 부분을 적용해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게 된다”고 했다.

현 과장은 “이번 문제가 된 현장도 애월읍에서 올라오면 청문절차를 거쳐 원상복구에 나서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지는 경자유전원칙에 따라 목적대로 사용하는 개 맞다”면서 “앞으로도 농지법 위반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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