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정산소치료요양 의료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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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정산소치료요양 의료급여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9.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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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소치료요양비 급여기준이 개선되어 내달부터 변경 시행된다.


산소치료요양비는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천식 등의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에 의해 의료용 산소발생기로 가정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의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모든 적용기준대상자가 90일 동안의 내과적 치료
이력이 있어야만 요양비 지원이 가능했지만 오는 10월 1일부터는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생후 90일 미만인 신생아의 경우에도 산소치료지원을 받게됐다.


그 외에도 검사방법의 확대 (채혈→채혈+산소포화도검사), 처방 유효기간이 장애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1년으로 통일이 되도록 개선됐다.


산소치료요양비 고시금액은 월 120,000원이며, 의료급여수급자 산소치료요양비 지원액, 1종수급자 월 120,000원 (요양비 전액지원), 2종수급자 월 102,000원 (요양비 85% 지원)이며,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월 96,000원 지원(요양비 80% 지원)된다.


제주도는 요양기준이 완화됨으로써 중증의 만성심폐질환 등의 수급자에게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가정산소치료요양이 필요한 수급자와 신생아가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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