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무원이 법을 어기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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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무원이 법을 어기라는 것인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10.04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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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홍 본지 취재부차장

김태홍 본지 취재부차장
‘카사델 아구아 철거대책 반대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사 델 아구아’ 철거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카사 델 아구아는 멕시코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리카르도 레고레타가 타계하기 1년 전, 자신의 열정과 영혼을 담아 건립한 걸작품’으로 건축사에 기념비로 남을 유작이라는 철거철회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정과 서귀포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거에 나서겠다고 밝혀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는 철거를 전제로 지어진 가설건축물인 탓에 영구건축물로 남기기에는 불법이라는 점이 문제다.


당초 중문관광단지 동부지역은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었지만, 이 모델하우스는 향후 철거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당시에는 건축이 가능했다.


대책위에는 일부 도의원들도 포함됐으며, 행정의 탈법을 감시하고 추궁해야 할 이들 도의원들이 행정에 대해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난이다.


특히 대책위에는 제주도정의 골칫거리인 해군기지 반대를 외치는 도의원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아무리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를 했더라도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행정의 원칙이다.

또 앵커호텔 설계자인 리카르도 레고레타와 같이 일했던 아들 빅토르 레고레타도 지난달 10일 제주를 직접 찾아 '모델 하우스 존치여부는 한국 현행 법규에 따라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특히 이 모델 하우스를 철거해야만 친환경 돌계단을 만들어 레고레타의 작품인 앵커호텔이 완성된다는 점도 어려운 문제다.


이들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법과원칙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불법을 일삼으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도민을 비롯한 여러 국민들이 철거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전도민이 철거반대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할 따름이다.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갖고 ‘강자나 약자’에 편에 서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다.

이들에 대해 국민들이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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