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과 도로표지판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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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과 도로표지판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2.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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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로점용과 도로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키로 했다.

이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그동안 주택의 통행을 위해 점용하는 경우에 한해 점용료가 감면되던 것을 농민들이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농사를 목적으로 농경지를 출입하는 경우도 추가로 감면키로 하는 등 감면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한글과 병행하거나 부속해 사용하던 외국어표기를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특정구간에 외국어를 주표기로 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특히『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안』제정의 주요 목적은 도로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공공용․공용․사설 도로표지판에 대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개선함으로서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은 물론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로미관을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어 제정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도로에 시설할 수 있는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허가의 절차와 도로표지의 구분, 표지방법, 사설표지설치대상을 구체화 했다.


또 사설표지 대상은 제주도가 국제적 관광도시인 점을 감안, 국내․외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대상을 국토해양부지침으로 지정한 산업․교통시설, 관광․휴양시설, 공공․공용시설물 이외에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관광지를 추가했다.

주요관광지에 대해서는 방향표지에 병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설표지규격과 사설표지의 설치범위, 색상, 조명 및 문안 등을 구체화 했고, 사설표지 설치허가의 제한 등도 명문화 했다

자세한 조례개정 및 규칙제정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통해 입법예고기간인 2010년 2월 5일부터 20일 동안 확인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조례 및 규칙이 제․개정절차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무질서하고 무허가로 설치된 표지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점용료에 대해서도 새롭게 개정된 조례와 규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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