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 50% 정액제에서 80% 입찰제 방식으로 개선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방식이 대폭 개선돼 사업추진에 활기를 띨 전망이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작년까지 근해감척 대상어선에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던 폐업지원금(기초금액의 50% 정액제)이 너무 낮아 그동안 어업인들 사업 참여가 부진했었으나 올해부터는 입찰제 방식으로 확대 개선돼 사업신청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기초금액의 80%까지 입찰(선택)할 수 있어 신청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다는 분석이다.
이 금액은 ’08년도 물가상승율(4.7%) 미반영분과 ‘09년도 물가상승률(2.8%)을 감안, ’09년도 폐업지원금에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반영 인상, 적용됐다.
예를 들어 근해채낚기어선(29톤)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작년도에는 기초금액이 82,825천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139,146천원으로 56,321천원이 상승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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