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청렴의 소신을 지키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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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청렴의 소신을 지키는 길
  • 김진혁
  • 승인 2023.08.03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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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혁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김진혁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김진혁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국가공무원법 제6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도 청렴의 의무를 공직자의 중요한 덕목으로 명시하고 있다. 부패방지법이나 부정청탁금지법도 청렴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법이다.

청렴의 가치가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었으며 청렴한 관리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곳곳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종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일부 부패한 사회의 모습들은 국민들의 불신을 커지게 만들고 있다.

사사로운 작은 호의가 반복되고, 가벼운 만남의 시작이 자칫 우리가 모르는 부패의 늪에 빠질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하나, 나하쯤이야 하는 안일한 행동이 작게는 개인 간의 불신, 크게는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게 되는 것이다

사실, 모두가 청렴할 수 있는 기회를 겪어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청렴한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증명일 수도 있고 혹은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않은 경험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유혹과 부패의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흔들리 않도록 청렴의 마음을 되새겨 기본적인 의무로써 인식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꾸준히 필요하다.

공직자들은 그 개인 하나하나가 국가의 정책을 구현하는 중심에 있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끊임없이 각인하고 공직자로써 법령을 준수하여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한다면 이것이 바로 공정한 사회의 시작이자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옛말에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뜻으로 무자기(毋自欺)라는 말이 있다. 옛말처럼 우리 모두는 청렴하고 당당한 사람임을 잊지말고 외부의 유혹과 압력에도 청렴의 소신을 지켜 자기 양심을 기만하지 않는 성실하고 정직한 공직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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