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0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채취·무단 벌채 등 단속
상태바
도, 10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채취·무단 벌채 등 단속
  • 고현준
  • 승인 2023.09.14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적발 시 엄정 대응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등산인구 증가에 따른 불법 임산물 채취 등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2개반 10명으로 구성된 자체 특별 단속반을 꾸리고 행정시 공원녹지과·자치경찰단과 협조해 도내 곶자왈과 임도 주변 산림지역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단 벌채 및 도벌 등 수목훼손 행위 △불법 산지전용 행위 등이다.

산림 내 불법 행위자를 적발할 경우 △무허가 벌채 및 임산물 굴·채취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 산지전용 행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산림에 오물, 쓰레기 투기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3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진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특별대책(7.24~8.31.) 기간동안 도·행정시·자치경찰 합동단속을 추진한 결과, 산림 내 불법행위 9건을 적발한 바 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도민과 관광객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