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으로 책임경영체계 마련..대수술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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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으로 책임경영체계 마련..대수술 전환 필요"
  • 김태홍
  • 승인 2023.11.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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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공적 시스템 내에서 문제 해결 뒷받침”
오영훈 제주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지난 2018년 제주도의회에서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제주도에 허위보고 등으로 ‘기관경고’ 받은 적이 있는 제주4.3평화재단이 대수술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4.3평화재단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보 “윤석열 정부 ‘제주해녀 관련 사업비’삭감..4.3평화재단 홈페이지 문재인 前 대통령 사진 게재”, “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에 여전히 실려 있는, 정치적 오해 살 만한 사진 한 장..”,““제주4.3평화재단 이런 행태, 제주4.3추념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올 마음 있겠나”보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7일 “4.3평화재단과 관련한 최근 논의의 배경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논쟁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집무실에서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을 주재하며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입법예고된 조례는 현재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이사회를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오영훈 지사는 “비상근 이사장 체제에서는 기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온전히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감사위원회의 기관 경고에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상근을 상근 체계로 전환해야 책임경영의 전제조건이 성립되고, 재단의 발전을 위해 성과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이라며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업무분장상 4.3평화재단에 대한 감독 권한은 4·3지원과에 있고, 해당 부서를 총괄하는 특별자치행정국장에게 감독의 책임이 있으므로 기관 경고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부서 직원들과 담당국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또한 4·3평화재단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도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단 운영의 독립성과 관련한 걱정을 잘 알고 있고, 재단 운영에 깊게 관여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단언하며, “지금까지 4·3운동을 하며 국회의원 시절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이끌어낸 것으로 역할을 다했으며, 이제는 공적 시스템 내에서 문제를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해당 조례와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동안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뒤 이번 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예산안 관련 대응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 ▲제주형 행정체제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마무리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 등의 현안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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