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윤택 예비후보가 과도하게 공인중개사를 엄벌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상식적인 법 체계를 갖출 것을 약속했다.
문 예비후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난해에만 폐·휴업한 공인중개사무소가 1만5,817개에 달한다. 같은 기간 1만2223곳이 개업했지만 개업보다 폐·휴업한 업체 수가 훨씬 많다.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그런 와중에 공공의 영역과 관련이 깊은 의사·변호사등은 엄벌주의가 맞지만, 사적 영역에 속하는 업무가 주된 공인중개사등은 그 자격과 공공성에 직접적인 깊은 관계가 없다. 법으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 과도한 엄벌은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에 따르면 현재 의료법,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 후 5년 경과,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 2년까지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반면 공인중개사는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 후 3년 경과,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 2년까지 중개사무소 개설을 금지함으로써, 실질적인 자격 박탈에 준하는 엄벌에 처하고 있다.
문 예비후보는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범죄 관련, 실질적인 예방책 중 하나로 부동산 중개과정 중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이뤄낼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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