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축산환경개선사업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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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축산환경개선사업 사후관리 강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12.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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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가축분뇨로 인한 냄새․해충 발생 방지로 친환경 축산사업장 조성을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는 『축산환경개선사업』 지원 제품에 선정, 축산농가에 공급되고 있는 냄새저감용 미생물제제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한다.

축산환경개선사업은 냄새 및 해충 발생 방지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제제를 농가에 공급하고 사료에 혼합, 급여함으로써 가축분뇨 냄새 저감과 사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12년도에는 1,750천두를 대상으로 총 5억7천5백만 원(지방비 3억4천5백만, 자담 2억3천만원)을 투자,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될 계획이다.

도는 축산농가에 보급되고 있는 환경개선제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상시 품질관리 이행 여부를 판단코자 사료관리법과 연계해 사료검정인정기관에 사료검사를 의뢰했다.

제주도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도 지원제품 선정에 적극 반영해 나아가고, 품질검사에서 기준 함량이 미달되거나 행정처분된 경력이 있는 업체는 지원사업 참여를 중단시키는 페널티를 강력하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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