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설명회 왜하는가..오해 있는 부분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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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설명회 왜하는가..오해 있는 부분도 있어”
  • 김태홍
  • 승인 2024.05.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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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설명회 후 6월 입법예고 후 9월 조례개정 추진’
‘곶자왈 사유지 매입 안정성과 확보 위해 특별회계 설치’

제주 숨골로 알려진 곶자왈은 세계에서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숲으로 토양의 발달이 빈약하고 크고 작은 암괴들이 두껍게 쌓임으로써 빗물이 지하로 유입되어 맑고 깨끗한 지하수가 생성된다.

특히 탄소를 흡수해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과 제주도 자생식물의 50%이상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알려졌다.

제주특별법 제354조 1항 곶자왈조례 제7조에도 곶자왈은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수포가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으로 명시됐다.

제주도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2015년 8월부터 2022년 3월7일까지 제주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 관리방안 수립용역결과를 보면 곶자왈 실태조사 면적은 95.1km2로 식생보전기준으로 3개 지역으로 구분했다.

▲보호지역 (35.5%)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군락지. 서식지. 산림유전지원 보호구역, 천연기념물서식지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다.

▲준보호지역 (31.2%)은 상록활엽수림 저밀지역, 상록낙엽활엽수 혼효림 중밀지역, 자연초지 등 보호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관리지역 (33.3%)은 기 개발 사업지, 취락지, 경작지, 소규모 훼손지 등 인위적인 행위가 이뤄진 지역으로 관리해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다.

특히 지하수자원 보전지구는 4등급으로 나뉘는데 행위기준을 보면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전부 금지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행위기준 ▲ 1등급은 △ 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 생활하수발생시설 (일반주택)△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은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 2등급은 △ 폐수배출시설 △ 폐기물 처리시설 △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전면 금지되나 △ 생활하수발생시설은 공공하수도연결 시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 시는 허용된다.

▲ 3등급은 △ 특정수질유해물질발생시설은 설치가 금지된다. 그러나 △ 폐기물처리시설은 침출수처리시설 설치 시 허용된다. △ 생활하수발생시설은 공공하수도연결 시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 시 허용된다. △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정화처리시설 설치 시 허용된다.

▲ 4등급은 △ 폐수배출시설은 처리시설설치 시 허용 △ 폐기물처리시설은 침출수처리시설 설치 시 허용 △ 생활하수발생시설은 공공하수도연결 시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 시 허용된다.

이에 제주도는 2024년 9월 중 곶자왈 조례개정 추진을 위해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에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도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곶자왈 지역을 3개 지역으로 구분해 매입 및 활용에 대한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고 곶자왈 보전 강화를 위해 보호지역 외 지역까지 매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곶자왈 사유지 매입의 안정성과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로 안정적 매수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주민지원사업 등 곶자왈 소유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제주도는 설명회에서 도민 의견을 청취한 후 6월경 입법예고를 거쳐 9월경 조례개정에 나서고 조례개정이 되면 2025년 곶자왈 경계 고시 추진,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을 재차 청취하는 과정을 거친 후 곶자왈을 지정한다.

이후 곶자왈 전체 지역에 대해 매입 추진과 조례개정 후 2025년부터 즉시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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