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농약 살포 후 남은 잔량을 무심코 버려지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책받침형 홍보물 1,000여장을 오는 5월 13일부터 배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하는 홍보물은 A4 크기로 농민들이 보기 쉽게 비교적 큰 클씨로 인쇄 농장이나 밭의 창고 등에 비치 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배출 방법과 하천 오염 현장 사진도 함께 수록 인쇄한다.
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하천오염 단속 점검반(2인 1조)을 편성하여, 농약·유류의 공공수역(하천, 바다 등)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 중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농약, 유류를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시는 하천 농약․유류 등의 오염 유발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약 살포 후 남은 농약은 농경지에 골고루 뿌려 오염 부하량을 줄여주도록 주민 스스로의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