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 위반 과태료 체납자 강제징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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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유통 위반 과태료 체납자 강제징수 조치!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12.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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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과태료 고액 체납자 6명(114백만원) 금융거래 압류


 


감귤유통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조치가 취해진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유통조절명령을 위반, 과태료가 부과된 자 중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불성실 고액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압류하는 초강수 조치를 취하는 등 강제징수 조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금융거래 압류 조치는 현재 2억원 이상 누적된 감귤유통명령 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조속히 징수함은 물론, “감귤유통명령 위반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사고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도는 2차례에 걸쳐 감귤유통명령 위반 과태료 체납자 전원(93명)에 대한 재산(금융거래) 조회를 완료했으며, 이 중 고액 체납자 6명(체납건수 37건, 체납금액 1억1천415만2천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압류를 우선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 외 체납자 87명(체납건수 169건, 체납금액 1억6천182만6천원)에 대해서도 압류 예고문을 발송, 해당 과태료 체납액을 연말까지 납부토록 했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즉시 금융(주식)거래 압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가 밝힌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올 11월말 기준으로 총 1,281건 (9억4천234만원)을 부과, 1,075건(6억6천636만2천원)을 징수, 징수율은 70.7%이고, 체납액은 206건(2억7천597민8천원)으로 감귤유통 상습 위반자들이 자진납부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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