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보상평가 더욱 공정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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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보상평가 더욱 공정해 진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12.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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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종전 감정평가업자 2인에서 3인으로 확대 선정


 

공공사업의 보상평가가 더욱 공정해 질 전망이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익사업에서 수용되는 토지 등의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평가를 의뢰, 보상액을 산정해 왔고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요청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상액과 관련, 주민들의 이의제기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 신뢰 가는 감정평가로 원만한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며,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때에 토지주와 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을 포함해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도지사, 사업시행자 각 1인씩 선정하게 된다는 것.

도는 도지사가 추천하게 될 감정평가업자 1인에 대한 선정은 도내에 주소지를 둔 감정평가법인, 개인사무소로 추천희망 의사를 제시한 업체 중 수행능력, 감정평가자 수, 평가실적 등을 감안, 감정평가협회에 의뢰해 객관적이고 신뢰가 되는 절차에 의해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감정평가업체는 모두 12개 업체로 감정평가법인(9): 가온감정, 경일감정, 대화감정, 대한감정, 미래새한감정, 제일감정, 태평양감정, 하나감정, 한국감정 개인사무소(3): 제주감정, 한송감정, 해밀감정 등이 있다.

도 김민하 도시계획과장은 “앞으로 개정된 감정평가업자 추천 제도를 세심하게 활용,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로 보상액 산정결과에 대해 토지주와 사업시행자간 만족스러운 협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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