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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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2.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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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대기업 잔치 벌어진다. 우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심의위원회가 26일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6곳에 대한 지구지정 심의를 거쳐 5곳을 의결관련, 제주도가 3월 중 이의 고시계획을 밝혔다.
 

제주도는 27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3월21일까지 풍력발전지구 지정고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구 지정고시 내용에는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용량 및 규모, 예상발전량, 계통연계방법 등이 명시된다.
 

고시될 대상지구는 △한림 월령지구(8기, 24MW, 두산중공업) △표선 가시지구(10기, 30MW, SK) △구좌 김녕지구(10기, 30MW, GS건설 및 현대증권) △한림읍 상명지구(7기, 21MW, 중부발전) 등 4곳을 비롯해, 그리고 조건부 통과한 애월 어음지구(10기, 30MW, 한화건설) 등 5곳이다.
 

어음지구의 경우 지구 내 사유지 4필지를 20년 이상으로 하는 임대계약서를 인허가 신청 시 제출토록 해 이 임대계약서만 작성되면 바로 지정고시 될 수 있다.
 

그러나 남원읍 수망지구(10기, 30MW, 포스코)는 토지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마을총회 동의서를 2년 이내 제출하면 재심의키로 하면서, 이번 고시 대상에서 빠졌다.
 

심의위는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을 개발사업시행 승인일로부터 20년 내외로 하되, 지구지정 2년 이내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또 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을 제주도 권고했다.
 

또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발전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해 지역주민, 법인 등과 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김홍두 제주도 스마트그리드과장은 "풍력발전지구 지정사업은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며 "전기사업 허가 및 개발사업 시행승인 이전까지 풍력발전 개발사업 이익 공유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계획에 반영돼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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