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무분별한 의료기관 이용으로 인해 새 나가는 예산을 절감하고, 수급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하는 부적정한 의료기관 이용을 적정하게 이용토록 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도는 365일 이상 과다 병의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560여명을 고위험군으로 선정, 이들을 대상으로 의료급여관리사 8명이 1인 70여명씩 집중적인 의료급여사례관리를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적정의료를 유도하여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진료비를 전년대비 15%에 해당하는 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의료에 관한 전문상담과 교육을 통해 수급권자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료급여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2006년도부터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왔다.
도는 의료급여사례관리사 8명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복합적인 욕구해결을 위해 지역 내 보건ㆍ복지자원을 활용,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함으로서 수급권자의 적정 의료이용 및 건강관리 행태 변화 유도 등 수급권자의 권익 옹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에는 비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과다하게 이용한 409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밀착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급여일수를 단축시키고 의료급여 예산을 절감, ‘12년 지방재정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국무총리상) 및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