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을 더욱 내실화 한다.
착한가격업소는 계속되는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개인서비스업소(음식업, 세탁소, 이․미용업 등) 를 말하는 것이다.
도내에서는 도입 첫해인 2011년 43개소로 운영되다, 2012년 117개소로 확대하였으며, 금년 현재(2013. 2월말) 폐업업소에 대한 지정취소 등으로 113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매년 5․11월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지정하고 있고, 선정시에는 지역의 평균적인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최근에 가격인하 또는 동결업소 등이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종사자 친절도 및 영업장 청결도 역시 중요한 선정기준 중 하나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신청되면 현지실사․평가 및 심사(행정시)를 거친 후 도와 행안부의 협의․검토를 거쳐 최종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지원혜택이 실시되고 있다.
대출 시 0.25% ~ 0.5% 금리추가 감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 물가안정 모범 업소를 우선 지원 및 교육 면제, 마케팅, 점포운영 등 컨설팅 소요비용 90% 지원, 물가안정관리 민간인 유공 포상 시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우선 고려, 모범납세자 선정을 위한 평가시 물가안정 모범 업소에 가점 부여,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언론 등에 홍보, 소비자들의 이용을 촉진하고 제주도는 쓰레기봉투*, 앞치마(외식업소), 벽시계 (외식업 외) 등 별도 지원한다.
제주도는 앞으로 착한가격업소 이용실태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인센티브 지원확대 및 홍보강화 뿐만 아니라 폐업 등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업소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