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감대신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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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감대신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 활용하세요!
  • 강미희
  • 승인 2013.05.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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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희 삼양동주민센터 주무관

강미희 삼양동주민센터 주무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 6개월째를 맞았지만 신규제도를 맞는 주민과의 거리감을 좁히지 못하면서 인감증명서 발급대비 이용률이 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민 4명만이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이용하고 나머지 96명은 아직도 인감증명서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1914년에 도입되어 그동안 공․사적 거래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주민들이 인감도장을 제작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인감위조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서명은 민원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일반국민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국내거주 신고자는 국내거소 신고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한다.


금년 8월부터는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받을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에서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로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에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서명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인감제도도 함께 운영된다.


제도에 대한 저변확대가 저조하면서 행정에서는 담당 발급창구 직원의 적극안내, 홍보강화, 우수기관 표창, 발급수수료를 인감증명서의 절반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 검토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정착될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행정만으로는 무척이나 어려운 게 현실이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감증명 수요기관의 오랜 관행과 민원인 본인의 인식부족 등을 탈바꿈 해야만 가능함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실천과 협조를 당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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