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음식점에서 금연하는 양심을...
상태바
(기고)음식점에서 금연하는 양심을...
  • 양익재
  • 승인 2013.06.17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익재 제주시동부보건소 주무관

양익재 제주시동부보건소 주무관
정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2011.6.7자로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금연구역 확대 및 운영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다만, 경과규정을 두어 2012.12.8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나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행정지침으로 2013.6.30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단속 및 처벌보다는 안내 및 홍보위주의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다음달 7.1부터는 본격적으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 단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최근의 관심사는 150㎡이상 음식점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에 있는 것 같다.

 

영업주는 영업주입장에서 손님은 손님입장에서 각자 불만의 목소리를 드러내놓기도 한다. 영업주는 손님이 떨어짐으로써 매출액 감소로 이어져 생계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이고, 손님은 흡연자의 혐연권을 제한하는 금연정책에 대하여 할 말이 많은 모양이다.

 

하지만 이러한 금연정책은 결국은 담배연기로부터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특히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우리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정책이기에 반드시 지키고 따라가야 할 규정임에 틀림없다.

 

그럼 음식점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주와 손님 간의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인지도 따져보기로 하자. 당연히 음식점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는 행위자인 손님에게 책임이 있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그럼 영업주는 어떤가? 영업주는 업소 출입구와 영업장내 주요 위치 등에 금연건물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면 일단은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손님이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행위에 대하여 묵인하거나 재떨이, 종이컵 등을 제공하여 흡연을 가능하게 하여서도 아니 되며, 적극적으로 제지하여야 나중에 흡연자가 단속이 되었을 때 영업주와 손님간의 마찰을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속 이전에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달라져야 하겠다. 그 동안 TV, 라디오 등 여러 언론매체를 통하여 눈이 아프도록, 귀가 따갑도록 금연홍보를 접해왔기에 음식점에서의 흡연행위는 이용자 스스로가 반드시 삼가 해야 하겠다.

 

남의 눈치를 살펴가며 흡연하는 행위나 또는 죄를 지은 사람처럼 바라보는 우리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서라도 음식점에서 스스로 흡연하지 않는 양심을 가질 때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금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