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상품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 접수
상태바
수출상품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 접수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3.07.05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출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상품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농수산물 수출업체 및 농어가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배추, 수산물, 농산가공품 수출업체 및 농어가를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수출상품 포장재(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 수출상품의 고품질 및 청정한 제주 이미지를 잘 나타내면서 바이어 요구에 맞는 포장재를 개발함으로써 상품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시장에서 제주상품의 수출확대를 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

지원 대상품목은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 불 이상인 품목이며 이중에 농산품은 금년도부터 정부 표준물류비를 적용, 수출물류비가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인상폭이 가장 적은 양배추(인상폭 2%)는 포장재 지원 대상에 금년에 한해 포함, 전년도 지원액의 50%수준을 지원하고, 내년에 물류비가 추가 인상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


특히 수산물은 포장해수출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포장이 불필요한 활어차 및 선박을 이용한 활어 및 패류는 제외된다.

그리고 수출물류비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농산가공품 중에서 전년도 수출실적이 1만불 이상인 품목에 대해서도 금년도 처음으로 지원함으로서 수출업체에 도움을 주게 된다.


한편 지원규모는 총 1억 5천만원이며, 업체(농어가)별 총사업비의 40%는 지원을 받는 수출업체 및 농어가에서 부담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15개 업체에 1억4천3백만원이 지원된 바 있다.

신청자격은 도내 소재를 둔 수출업체 또는 수출농어가로 지원대상 품목별로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하고 있다

신청서류는 소정 양식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청 수출진흥관실(문의전화 710-3847)로 7.2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