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담당자가 되고 나서야, 인감증명서가 부동산 등기 등 우리 생활에 널리 쓰이는 매우 중요한 서류임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인감제도는 도장의 제작․보관, 인감증명서 발급 등에 연2,500억으로 추산되는 비용이 소요되고, 행정기관도 인감대장 관리 및 관련 시스템 유지에 많은 인적․물적 비용을 소모하고 있다.
또한 인감의 분실, 위조 등 부정발급으로 국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감제도가 도입된 지 100년을 앞둔 시점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작년 12월, 인감대신 서명으로 대신 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된 것.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것처럼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8월 2일부터는 수요처가 공공기관 등으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인터넷 ‘민원24’을 통해서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본 제도는 인감 등록(변경)을 위해 도장을 제작하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조만간 관련 법령이 개정 돼 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도 인감증명의 절반으로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무료다.
간혹 민원인들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구체적 사용용도 및 수임인 기재 등의 절차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다고 느끼기도 하는데, 사실 이것은 혹시 모를 서류의 분실 및 오용 사고에 대비하여 민원인을 보호하려는 안전장치다.
이제 우리는 은행을 가도 도장대신 서명으로 갈음하고, 신용카드 사용이나 어음․수표 등에도 서명이 보편화 된 시대를 살고 있다.
국민들이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이점을 제대로 알아 인감과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