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실추 옥돔명인, 명인제도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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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실추 옥돔명인, 명인제도 바뀌나..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3.08.2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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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국회의원들 '명인박탈 등 제도개선' 발의 늘어

 

 명인이 경찰조사받을 때의 작업장 전경. 전국을 상대로 하는 영업장은 반대편에 따로 있다.

제주도 옥돔의 명예(?)까지 앗아간 옥돔명인에 대한 얘기가 무성하다.


국민을 속인 죄로 구속은 됐지만 명인타이틀도 그대로, 사업도 여전히 성업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민들은 “이는 명인이라기보다 마케팅에 의해 만들어진 영예이기에 실지로는 명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까지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한 식품명인의 원산지표시위반사건을 기점으로 명인을 관리하기 위한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명인제도와 관련 도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사기로 구속됐다 해서 명인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영업장 페쇄문제도 “제주도 당국으로서는 식품위생법 등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명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니 이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눈길은 의아할 수 밖에 없다.


“잘못을 해놓고도 버젓이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느냐?”는 심정적인 불만이 팽배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명인선정에 깊이 관여한바 있다는 도 식품산업과 김명훈 주무관은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서 명인도 농식품부가 인증하는 식품명인과 도지사가 지정하는 향토명인으로 이원화됐다”고 말하고 “이번에 문제가 된 옥돔명인은 국가가 지정한 명인”이라며 “도가 조례로 어떤 불이익을 줄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의원발의로 명인자격을 박탈하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거나 발의를 준비중이다.


황주홍 의원
민주당 황주홍 의원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거나 신뢰를 현저히 상실한 경우 식품 명인의 자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식품명인제도는 최고의 명인이라는 명예 뿐 아니라 명인이 제조하는 해당 제품에도 명인 표지와 표시사항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러한 명인 표지만 부착해도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제품의 우선 판매 및 고가의 가격 책정 등의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

황의원은 “국민들의 이른바 ‘믿고 산다’는 명인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유명지역의 명품수산물의 신뢰도와 품격까지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벌금형’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명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르면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인에 지정되거나 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양도․대여한 경우, 활동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는 경우만 규정되어 있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식품명인의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없는 허점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준비중이다.


경대수 의원
경 의원은 “현행 식품산업진흥법에는 식품명인에 대한 지정 취소 요건 및 관리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아 식품명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했을 경우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적합한 처분을 내리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또한, “식품명인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이 없어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에 “식품명인 및 식품명인 제품의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내용은 식품명인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또는 「식품위생법」을 위반,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명인 지정 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명인이 제조·가공·조리한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방해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물론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명인의 문제가 다른 명인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일을 가져오고 있지만 정작 명인관리에는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라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대책마련도 시급한 것 같다.

도 김명훈 관계자는 “옥돔명인의 경우 정부에 올리는 명인 인증 서류를 분석한 결과 옥돔에 간을 치고 말리는 건조과정에서 간을 잘 맞게 하는 것이 이 명인의 독자기술로 마케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사실 명인 선정은 이들만의 전통기술을 후대에 전승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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