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사면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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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사면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09.05.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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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산업활성화 대책, CO2배출량 적어
올 연말까지 경유차를 신규로 구매할 경우 향후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휘발유차량에 비해 연비가 좋고 CO2 배출량이 적은 경유차량의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09년 말까지 경유차량을 신규로 구매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향후 최대 5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올 5월부터 12월중 EURO-4 기준 경유차량을 신차로 구매하여 등록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09년 하반기분부터 향후 4년간 면제받게 된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EURO-5 기준 경유차량을 신차로 구매하여 등록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09년 하반기 분부터 향후 5년간 면제받게 될 예정이다.

 이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유차량의 경우 지난 2006년.1월 이후에는 EURO-4 기준을, 올 9월 이후에는 EURO-5 기준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현재 매년 3월과 9월 2회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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