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단위 개발 예산 주민자치위 의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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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단위 개발 예산 주민자치위 의결 의무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5.1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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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제2선거구 후보 파격 공약 제시


 
고정식 후보
제주도의원 제2선거구(제주시 일도2동 갑)에서 출마한 기호1번 고정식 한나라당 후보는 17일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고 후보는 이날 ‘주민자치위원회 위상 및 역할 강화’를 주제로 한 정책브리핑에서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해 동(洞) 지역개발 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 단위 개발계획이나 예산을 편성할 경우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골자로, 이 심의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를 한층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심의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읍.면.동장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사전 심의.의결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고 후보가 구상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 의무화 대상은 △읍면동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이해조정 △환경영향평가 등 의견제출 △주요사업 예산 제안 및 건의의견 제출 △개발계획의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등이다.

한편 고 후보는 앞서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거쳐 논의가 중단된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를 연내에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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