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자연장’ 활성화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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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 ‘자연장’ 활성화 시킨다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0.05.3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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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문중·종교단체 자연장지 허가제→신고제 변경




보건복지부는 친환경 자연장(自然葬) 제도 시행 2년을 맞아 자연장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올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연장 제도는 봉안시설로 인한 국토잠식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자연친화적 장사방법으로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됐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을 묻어 장사 지내는 것이다.

자연장은 장사방법의 선택기회를 확대하고, 환경친화도 및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의 장점이 있어 국민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장사방법이다.

보건복지부는 자연장 제도의 수용과정에서 국민적 정서, 문화지체 현상, 자연장에 대한 홍보·이해부족, 시설인프라 등이 초기 사업시행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조성·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금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민간부문은 자연장지 조성관련 인·허가 수준과 조성면적 및 설치지역 등 구체적 기준을 완화하는 개선내용으로, 종중·문중,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관련 인·허가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해 행정절차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다만, 개인·가족 자연장지는 그대로 신고제로 유지한다.

또 법인 자연장지의 면적을 현행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 조정해 부지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초기 투자비용을 최소화해 부담을 경감한다.

이와 함께,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 10만㎡ 이상의 별도 자연장지 면적이 필요했던 것을 개선해 법인이 운영하는 장사시설 내에서는 자연장지 면적(10만㎡이상)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인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의 자연장지 조성규모는 현행 5000㎡ 미만에서 3만 3000㎡ 미만으로 상향조정해 조성규모를 확대 추진한다.

또한 개인 자연장에 한해 설치가능한 구역을 대폭 완화해 공공시설이나 주거·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설치가능한 구역·장소를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종교단체 및 법인 자연장지 조성부지 경사도를 완화해 자연장지 공간조성 인프라를 확대하고, 공공부문 자연장지 조성을 확충하기 위해 공설묘지 재개발을 통한 자연장지를 매년 10곳 이상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친환경적인 자연장지 조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관련법령의 개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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