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8월은 소라를 잡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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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8월은 소라를 잡지 마세요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6.03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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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금지 기간,7cm이하 소라 잡으면 1천만원 이하 벌금도



소라 자원보호를 위해 소라포획․채취금지 기간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운영된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6월부터 3개월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도내 100개 어촌계에 대해 소라 포획․채취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소라는 우리나라 및 중국연안, 일본, 대만, 홍콩일부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조간대에서 20m 수심에 광범위하게 서식하며, 도내 잠수어업인들의 주 소득원으로 전량 일본으로 수출돼 외화를 벌어들이는 효자 수산물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라자원 회복 및 보호를 위해 지난 1991년부터 정부차원의 총허용어획량(TAC) 품목에 포함시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

2009.9.1 ~ 2010.5.31까지 소라 총 허용어획량은 1,500톤이며, 총허용어획량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소라자원 생물학적 허용어획량(ABC)를 근거로 설정된다.


또한 어촌계별 배정은 전년도 생산실적을 감안, 지구별 수협에 배정하면 수협에서는 다시 어촌계별로 배정하여 채취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소라 어획실적은 656톤이며, 지난해에는 12명이, 올해는 1명이 소라불법 포획 및 유통혐의로 적발된바 있다는 설명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소라는 포획․채취금지 기간만 설정된 게 아니라 체장 7㎝이하의 소라도 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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