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기업유치지원센터 설치 등 개정안 발의
민주당 김재윤 의원(서귀포시)은 10일 혁신도시 내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유치지원센터를 설치케 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 등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미래형도시를 개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 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수요가 충분치 않고,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만족스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김재윤 의원은 혁신도시로 이전 예정 기업에 대해 부지 분양이외에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대용 사무실을 지원하는 기업유치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 기업유치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혁신도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재윤 의원은혁신도시에 충분한 기업이 들어가지 않으면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실업률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진다며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혁신도시의 취지를 살려 죽은 도시를 만들지 않기 위해 혁신도시 내 유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많은 기업들이 혁신도시 내 기업유치를 검토할 것이라며앞으로도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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