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도로 건축물, 심의 크게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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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도로 건축물, 심의 크게 강화됐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6.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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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바닷쪽 개발행위 억제, 재심의 19%로 약간 줄어


해안도로에서 바닷쪽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크게 강화,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등 친환경 건축물 건립에 따른 심의가 내실화되고 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친환경 건축물건립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상반기(5월 현재)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결과 총 1,090건 중 재심의가 206건(19%)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총 심의 건수 941건 중 재심의 231건(25%)보다 재심의율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재심의율이 낮아진 것은 건축사와 건축주 등 건축 관계자의 경관에 대한 인식향상과 건축계획 심의시 해당 건축사 등 관계자가 제출된 건축계획에 대해 위원회에 설명 및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 사전설명제도’ 실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건축계획 사전설명제도는 건축 심의시 건축사의 창작성 등 건축계획의도를 도면으로 표현이 안되는 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에 출석,설명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건수도 21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축계획심의 후 재심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사 등에게 재심의 된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건축계획방향에 대해서도 상담을 꾸준히 실시한 것도 재심의율이 줄어든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제주도가 밝힌 주요 재심내용은 주요도로변, 해안변 등에 주변 환경과 대치되는 이질재료의 사용, 건축물의 용도․기능 등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 도면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도면 상호 연관성 부실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건축사협회 등과 경관에 맞는 건축 등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교수,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건축행정발전T/F팀이 만들어져 분기별 및 월별 모임을 갖고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강창석 건축담당은 "해안도로에서의 건축행위는 되도록 억제하기 위해 심의를 강화하고 현장확인 등 개발행위를 억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민원인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부결건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주민도 경관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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