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도민체전 및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 21일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업체(17개소)를 대상으로 액비살포기준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준수, 냄새 없는 양질의 액비를 생산 및 살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액비 살포시 액비살포기준을 준수해 이로 인한 냄새민원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다가오는 도민체전은 물론 제95회 전국 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단 및 관광객,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특히 ‘14년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시행지침 변경 주요사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환경법률 위반사업장, 감사결과 처분대상 및 덜 부숙된 가축분뇨 액비살포 사업장에 대하여는 정책자금 및 사업비 제한 등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임을 주지시켜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해 줄 것을 강력하게 당부했다.
제주시는 앞으로 가축분뇨를 하천 등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경우, 부숙 되지 아니한 액비를 농경지에 과다하게 살포하는 행위를 수시로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상습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업체 10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