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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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09.05.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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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09 - 412호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4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 현행 조례상 운영중 나타난 문제점인 지원범위 확대 및 제외대상 등 일부 미비한 점을 보안하여 피해농가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정규모이상 피해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농작물 피해신고 및 조사 등 절차에 관한 사항 일부 수정 (안 제3조제2항)
나. 영세농가 및 경미한 피해에도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상범위 확대 개정(안 제6조제1항, 안 제14조제2항)
다. 축제 상해시 치료비를 청구를 폐사할 때 보다 과다한 피해액 신청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일부 개정 (안 제7조제1항)
라.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피해농가 및 영세농가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자 최대 피해보상금 하향 조정 (안 제8조제2항, 안 제16조제1항)
마.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원비율 상향 조정(60퍼센트→80퍼센트)및 최대 지원금(300만원)설정 (안 제10조제1항)
바. 보험도입을 통해 피해현장 실사 및 전문손해사정사의 평가를 통한 피해액 산정의 객관성 확보 도모 (안 제21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09년 4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조례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http://www.jeju.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제출처 : 제주시 문연로 2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TEL 064) 710-6031~6035, FAX 064) 710-6019
○ 제출양식(참고)

개정조례안
수 정 안
수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중간 우측에 위치한 입법/공고/고시
○ 전자공청회 안내
- 제목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09. 4. 21 ~ 2009. 4. 30 (10일간)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 제출
- 기타사항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만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상금지급”을 “보상금지급 및 피해예방시설”로 한다.
제2조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 돼지, 말, 닭, 오리, 사슴, 양, 염소를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피해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피해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에 따른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30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피해가축 현지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
제8조제2항 중 “1,0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6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를 “8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가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30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1,0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부위원장은 청정환경국장이 되며, 당연직으로는 친환경농축산국장, 농업기술원장, 축산진흥원장, 농업기술원장, 축산진흥원장, 동물위생연구소장”을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로 호선하며, 당연직으로는 청정환경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 축산진흥원장”으로 하고 같은항 제1호중 “3인”을 “5명”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1조(보험가입)① 도지사는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
②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사업을 위한 보험사업 할 수 있는 자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③ 도지사는 본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제2항의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피해 보상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
4. 피해보상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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