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 시설,설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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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 시설,설치 급증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6.2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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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본부 35개소 → 96개소로 크게 늘어



빗물이용시설이 대체 수자원으로 크게 각광 받고 있다.

또한 빗물이용 시설 설치 의무대상 시설도 더 확대될 전망이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홍성택)는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하고 지하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흘려지는 빗물을 모아 조경 및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전․관리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대체 수자원 이용의 다원화에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빗물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부지면적의 경우 6만㎡이상, 온천개발계획면적 10만㎡이상 시설은 월간 용수사용량의 40%,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중 1일 지하수 이용량 500㎥ 이상인 시설에는 월간 용수 사용량의 10%이상 빗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무적 빗물 이용시설을 운영 중인 골프장은 ’08년도에 22개소에 2,919천㎥가 설치되어 4,879천㎥의 빗물을 이용했으며, ’09년도에도 골프장 3개소가 추가 설치돼 7,858천㎥의 빗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6월말 현재 골프장 26개소에 3,508천㎥ 의 빗물이용시설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상하수도본부는 ‘05년도부터 의무적 설치대상 외에 비닐하우스 또는 온실과 지붕면적이 넓은 공장․창고․학교 등 권장설치 대상시설에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08년도까지 빗물이용시설 19개소에 2,271㎥가 시설됐으며, ’09년도에는 35개소에 5,239㎥을 시설했고, 금년에도 96개소에 12,000㎥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총 150개소에 19,510㎥ 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설치 증가로 설치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하수 이용량의 저감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는 설명인데 이에 따라, 상하수도본부는 물 부족 시대 대비와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현재 권장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및 대규모 개발사업장 등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시설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상하수도본부는 "지속적으로 농업용 저수지를 개발, 농업용수를 지표수로 대체 이용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지속 가능한 수자원으로써 보전․관리에 더욱 힘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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