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수립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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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수립돼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7.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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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모자보건법 7일 발의


김재윤 국회의원
민주당 김재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7일 여성이 출산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 및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모자보건법」을 발의했다.

2009년 합계출산율 1.15명으로 OECD의 평균 출산율인 1.7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보육인프라의 구축, 보건의료서비스의 확충,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되는 정책들이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성격이 강해 아직까지 출산율 향상과 같은 실효성 있는 결과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임산부의 출산 전 건강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소변검사, 혈액형검사 등 요양급여를 확대하고 있지만 초음파 검사, 유전학적 양수검사 등 고가의 검사는 비급여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고용보험법」에 의해 여성근로자들은 출산에 따른 휴가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나 비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혜택도 없어 출산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더욱 증가해온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여성이 아이를 출산할 경우 출산장려금 및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해 출산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를 꾀하고자「모자보건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ꡒ현재의 저출산은 특단의 대책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라며, “저출산이 심각해질 경우 생산인구가 감소해 경제성장의 둔화를 야기시키고, 노인부양비가 증가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저출산의 주요원인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줄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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