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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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문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들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7.0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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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공예문화산업진흥법' 발의

 

김재윤 국회의원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을 강화, 전통문화를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민주당 김재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7일 공예문화산업을 국가의 고부가가치 명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국가 지원 정책을 포함한「공예문화산업진흥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예는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전통으로서 우리나라의 문화 이미지를 결정하고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문화자산이며 공예문화산업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국, 미국, 이탈리아 등 문화산업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이들 국가는 국가차원에서 공예에 대한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1974년부터「전통적 공예품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 국가 차원에서 공예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통공예에 대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보호하고 있지만 범위가 계승과 보존에 치중되어 있고, 이에 대한 지원도 매우 소극적이고 미약해 공예문화산업으로의 발전이 아닌 전통공예의 명맥을 유지하는데 급급해왔다고 지적했다.

김재윤 의원은 “이 전통공예를 전승할 뿐 아니라 재창조하여 고부가가치 명품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창업, 제작, 유통 및 인력양성을 촉진해야 하며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이나 기반조성에 국고를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예문화산업진흥법’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설립,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책에 관한 평가 및 자문을 구하고 전통공예가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

또한, 정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는 공예문화산업의 기반시설 확보와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공예문화산업 관련 시설과 유통의 현대화,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 공예품의 품질향상과 공예상품 및 공예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 진행, 지원시설의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등에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전통공예의 계승·발전과 산업화를 위해 분야별로 전통공예가 1인을 인정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ꡒ공예문화산업을 새로운 국가 전략적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예인들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동 법안의 제정을 통한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그동안 영세하고 낙후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예문화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우리 문화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문화 이미지를 세계 각국에 홍보하고 확산함으로써 우리나라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관광산업 등 여타 관련 산업 영역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예에 대한 국민 모두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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