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위해식품 특별 합동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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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위해식품 특별 합동점점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7.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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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2일-23일 2주간, 음료 빙과 도시락 횟집 등 대상

여름철 위해식품에 대한 전도 일제 특별합동점검이 실시된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절기 행락성수기를 맞아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식품위생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빙과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제조업체, 해수욕장 및 주요관광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등에 대해 전도 일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12일 ~ 23일까지 2주간 도 및 행정시 위생부서와 합동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음료류, 빙과류, 도시락 등 여름철 성수식품제조업소와 해수욕장, 주요관광지 주변 여름철 관광객 등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및 판매점 횟집 등 날음식 취급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표시, 무포장 식품 등 취급 여부, 냉동․냉장식품 등 보관기준 준수 및 부패․변질제품 판매 여부,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식재료 위생적 취급여부,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음식물 등 잔반 재사용 여부,기타 개인위생관리 상태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특별관리업소로 지정, 개선시까지 집중관리 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6월 한달 동안 일반음식점(식용견판매업소) 55개소에 대해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생점검에는 21개소 업소에서 삶은고기를 수거하여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오염여부를 환경자원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소는 시설기준위반 2개소와 개인위생관리 소홀이 4개소이며 특히 냉면육수, 콩국물, 빙과류, 식용얼음 등 하절기 성수식품 51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식용얼음 2건이 위반되어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종사자 등이 설사나 화농성 질환을 갖고 있는지 매일 확인하고, 질환자는 조리업무에 참여시키지 말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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