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12일-23일 2주간, 음료 빙과 도시락 횟집 등 대상
여름철 위해식품에 대한 전도 일제 특별합동점검이 실시된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절기 행락성수기를 맞아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식품위생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빙과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제조업체, 해수욕장 및 주요관광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등에 대해 전도 일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12일 ~ 23일까지 2주간 도 및 행정시 위생부서와 합동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음료류, 빙과류, 도시락 등 여름철 성수식품제조업소와 해수욕장, 주요관광지 주변 여름철 관광객 등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및 판매점 횟집 등 날음식 취급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표시, 무포장 식품 등 취급 여부, 냉동․냉장식품 등 보관기준 준수 및 부패․변질제품 판매 여부,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식재료 위생적 취급여부,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음식물 등 잔반 재사용 여부,기타 개인위생관리 상태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특별관리업소로 지정, 개선시까지 집중관리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위생점검에는 21개소 업소에서 삶은고기를 수거하여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오염여부를 환경자원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소는 시설기준위반 2개소와 개인위생관리 소홀이 4개소이며 특히 냉면육수, 콩국물, 빙과류, 식용얼음 등 하절기 성수식품 51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식용얼음 2건이 위반되어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종사자 등이 설사나 화농성 질환을 갖고 있는지 매일 확인하고, 질환자는 조리업무에 참여시키지 말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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