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19일 도내 205개 주유소와 시내․외 버스회사 등 대형 사용처 관리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석유산업 동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약칭 “석대법”)」주요 내용, 석유유통관리에 따른 유사석유 근절 방안, 석유제품풍질 검사제도에 대한 특별교육이 한국석유관리원 주관으로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실시됐다.
또한 20일 오전에는 함덕해수욕장에서 도, 행정시, 한국석유관리원,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녹색소비자연대, 제주YMCA, 제주YWCA 등과 함께 도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유사석유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불법 유사석유제품이 유통근절을 위해 행정, 경찰, 한국석유관리원 합동으로 수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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