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불량 업체 20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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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불량 업체 20개소 적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7.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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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여름철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등 특별합동 점검 결과

여름철 위해식품 전도 일제 특별합동 점검결과 위반업소 20개소가 적발됐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절기 행락성수기를 맞아 지난 12일~ 23일까지 10일간 도 및 행정시 위생부서 합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식품위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빙과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제조업체, 해수욕장 및 주요관광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등에 대해 전도 일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음료류, 도시락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와 해수욕장, 주요관광지 주변 음식점, 횟집 등 날 음식 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무표시, 무포장 식품 등 취급 여부, 냉동․냉장식품 등 보관기준 준수 및 부패․변질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식재료 위생적 취급여부, 기타 개인위생관리 상태 등 전반적인 위생상태에 대한 점검이 실시됐다.

이번 특별합동점검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21개소, 일반음식점 127개소 휴게음식점 11개소 등 159개소를 점검, 위반업소 20개소를 적발하고 시설개수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위반내용은 영업주 및 종사원 건강진단미실시 11개소(식품제조가공업소 1, 일반음식점 9, 휴게음식점 1개소)와 자외선 소독기 고장 방치 6개소(일반음식점)가 적발됐으며 조리장 바닥타일 파손 2개소(일반음식점)와 식품제조시설(반죽기 등) 위생관리불량 1개소(식품제조가공업소)가 적발됐다.

특히 시중에 유통되는 아이스크림, 빙과류, 팥빙수, 식용얼음, 냉면육수, 음료류 등 73건을 수거하여 환경자원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중이다

한편, 도는 지난 6월에도 일반음식점(식용견 판매업소) 55개소에 대해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손님에게 제공되는 삶은 고기 21건을 수거환경자원연구원에서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오염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반업소는 시설기준위반 2개소, 개인위생관리 소홀 4개이며 또한 냉면육수, 콩국물, 빙과류, 식용얼음 등 하절기 성수식품 51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식용얼음 2건이 위반,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한바 있다

제주도에서는 앞으로 청국장 등 제조업소 및 유통기한 경과 맥주 판매 지도점검 등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 및 식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위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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