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4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61,670건 714백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증가요인은 인구유입정책에 따른 세대주 증가(2,000세대) 및 경제활성화 기대 심리에 부응한 법인․개인사업장 증가로 분석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및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우리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대주(개인)는 5,5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55,000 ~ 550,000원의 세액을 납부 하는 지방세이다.
납부방법은 ARS(1588-0341),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이용납부,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납부, CD/ATM기 이용 납부, 전자납부(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8월 16일부터 9월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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