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해야할 정수기 렌탈..횡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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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할 정수기 렌탈..횡포 이상(?)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08.20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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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밥솥으로 유명한 K정수기,위약금 과다..'사기당한 느낌' 불만


 
홈쇼핑을 이용한 쇼핑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국내 유명사의 정수기 렌탈방식의 경우 소비자보다는 기업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렌탈정책으로 주의가 요망된다.

이 내용은 한 회사 대표가 겪은 홈쇼핑을 통한 소비자는 안중에 없는 정수기 렌탈문제를 소개하는 것이다.

3개월전 여름이 가까워 오면서 이 대표는 홈쇼핑을 보다 정수기를 렌탈해 쓰기로 하고 정수기 렌탈을 신청했다.

홈쇼핑에서 대대적으로 소개된 정수기는 밥솥으로 유명한 K정수기.

그러나, 정수기 렌탈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은 조금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는 것이 렌탈 후 이 대표의 소감이다.

정수기를 달고 며칠을 써본 이 대표는 "삼다수 패트병 하나에 물을 담으려면 5분에서 10분이나 걸려 처음부터 잘못 렌탈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정수기 회사 직원이 오면 물어본다고 필터를 교환하기로 한 3개월을 쓰며 이 직원을 기다렸다”고 한다.

드디어 3개월이 되자 필터교환 직원이 왔고 이 대표는 “삼다수병에 물 하나 담는데 5분 이상이 걸리니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K정수기 본사로 전화를 걸어 “정수기 사용이 불편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때 K정수기 상담자는 “알았다”고 하더니 “네 지금 해약을 하시면 위약금 55.480원, 등록비 80,000원, 철거비 15,000원, 미납 33,800원, 렌탈금 9.810원 등 모두 194,090원을 내야 합니다”라며 20만원 가까운 돈을 해약비로 내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자빠질 지경이었다.

미납금을 빼더라도 16만원이 넘는 돈을 내야 렌탈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

이 말을 듣고 황당했던 이 대표는 소비자보호원으로 이같은 불만사항을 고발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소비자보호원의 얘기는 더욱 가관이었다.

“서비스 회사에서 필터교환을 하지 않는 등 K사가 잘못을 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요구하는 모든 액수를 물어내야 한다”고 답하더라는 것.

 

이 대표는 “거기가 어디냐”고 묻고 “이게 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말하자 “이는 계약서에 다 나와 있다”며 소비자가 어리숙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뉘앙스로 답하더라는 얘기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무리 그래도 소비자보호원이면 소비자 입장에서 답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도청이든 전국 소비자보호원 어디에 전화를 해도 이와 똑같은 답을 할 거라고 얘기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 대표는 분을 참고 20만원의 위약금을 그냥 내느니 그냥 쓰자고 마음 먹고 “그럼 물이 잘 나오는 제품으로 바꿔라도 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 직원의 말을 듣고 K사에 대해 큰 배신감까지 느꼈다”고 한다.

이 직원은 “물건은 어디에서 사신 거예요” 고 물었고 “홈쇼핑에서 산 거라고 말하자 그럼 제품교환도 안된다고 답하더라는 것”이다.

“왜 그러는 것이냐?”고 물으니 “홈쇼핑에서 파는 물건은 홈쇼핑에서 직접 사서 판매하는 거라 K사 대리점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였다.

결국 밥솥으로 유명한 K사가 홈쇼핑이나 판매업체에 정수기를 팔고 K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이를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사기나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것.

"밥솥을 잘 만들어서 성공했으니 정수기사업도 잘하려니  하고 믿고 렌탈을 했는데..K사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를 듣고 '속았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며 속상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정수기 렌탈회사가 모두 그런 지는 알 수 없지만 이같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정수기 렌탈방식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소비자로 사용한 이 회사 대표의 소감이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정수기 렌탈을 할 경우 계약서를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엄한 쌩돈 수십만원을 날릴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주의가 요망되는 부분이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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