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디팰리스 복합리조트, 적법절차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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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디팰리스 복합리조트, 적법절차 누락”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9.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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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환경영향평가 누락 진상조사’ 촉구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에 들어서는 복합리조트인 '테디팰리스 리조트 개발사업'이 적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곶자왈사람들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생략하며 편법논란을 일으켰던 차이나테디의 테디팰리스 리조트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차이나테디(주)가 추진중인 '테디벨리 유원지 개발사업'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신규 사업부지 9만7398㎡을 기존 사업부지에 추가해 190실의 휴양콘도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받았다.


이날 환경단체들은 "차이나테디는 테디벨리 유원지 개발사업자와 손을 잡으면서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투자진흥지구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며 "독립된 사업이었다면 관광진흥법상 사업부지가 10만㎡를 넘지 않아 영주권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기존 사업에 포함되면서 이 역시 가능하게 됐다. 이는 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차이나테디는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원지로 지정된 테디벨리 유원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는 유원지 개발사업 기준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이나테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는 유원지 개발사업 대상 규모인 10만㎡ 외에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 정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대상규모인 5만㎡ 또한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적용은 그 규모가 더 작은 사업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의 서면답변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존 사업부지를 포함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내줘야 할 행정당국이 결과적으로는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업부지 주변은 테디벨리 유원지 개발사업 당시부터 논란이 컸던 곶자왈이 분포한 지역"이라며 "그런데도 제주도는 적법한 절차마저 누락한 채 개발사업 승인을 내줘 환경훼손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차이나테디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해 왔지만, 제주도는 관련 규정이 법규로 명시돼 있고, 환경부의 답변까지 있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해명은 커녕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 누락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하고, 감사위원회의 조사청구를 포함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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