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피해보전직불제사업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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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피해보전직불제사업 이행점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9.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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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14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사업 추진에 따라 직불금지원대상품목을 신청한 농가에 대해 현지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의 신청 접수결과 415농가 · 271ha(감자 409농가·268ha, 고구마 6농가·3ha)로 10월까지 신청농지에 대해 2014년 지원대상품목(감자, 고구마, 수수)재배 및 생산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정부정책의 사업이다.

지원기준은 생산면적×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및 조정계수를 반영산출하고 11월중 농식품부에서 확정하며, 지원한도액은 농업인은 개인당 3,500만원, 농업법인은 법인당 5,000만 원 까지이다.

서귀포시는 앞으로 현지조사 및 심사가 끝난 후 11월 직불금지급결정을 확정하고 12월중에 농가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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