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친환경 급식 2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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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육청, 친환경 급식 20%까지 확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0.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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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협의회의 별 소득 없이 마무리

 
원희룡 제주지사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취임 후 첫 교육행정협의회를 가졌다.

 

제주도는 도교육청과 8일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2014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제주도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해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 교육청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김병호 행정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도교육청이 제출한 안건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배분이 논의됐지만 제주도가 정부 사업임을 이유로 반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2016년은 동(洞)지역 3학년, 2017년 동 지역 2학년, 2018년 전 지역 전 학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예산은 2016년 14억4464만원, 2017년 41억원, 2018년 68억원, 2018년 97억원 등 교육청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도교육청은 내년 읍면지역 고교 무상교육 도입에 필요한 14억4464만원의 예산을 제주도청과 5대5로, 7억3000여만 원씩 배분할 계획을 세웠다.그러나 제주도는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나서서 하기는 어렵고 정부 도움 없이는 재정도 부담된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교육청 제출 안건인 각 학교 친환경 급식을 확대키로 해 현행 15% 가량 도입됐던 친환경 급식재료를 내년부터 20%까지 늘려가는 것으로 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제출한 ‘학교 무상 급식비 지원 조정’과 ‘선 법정전출금 전출‧후 비법정사업 지원’은 결론 없이 끝났다.

 

도는 밀린 학교용지부담금 115억31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비법정사업비 9개 205억2200만원 중 4개 사업‧169억1300만원만 지원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은 법적으로 제주도가 줘야할 돈이어서 비법정사업비와 연관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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