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레저기구 안전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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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레저기구 안전대책 강화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8.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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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트 등 7월말 317대 등록,먼 거리 항해 안전에 위험

 

바다를 달리는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모터보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척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5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6년 4월1일부터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도록 해 현재 등록된 수상레저기구는 2007년도 149대, 2008년도 205대, 2009년도 270대, 2010년도 317대(7월말기준)로 등록기관별로는 제주시 248대, 서귀포시 69대라고 밝혔다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종류별로 보면 모터보트 212대, 고무보트 49대, 수상오토바이가 56대이며 여름철 물놀이가 왕성한 시기에 등록대수가 많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에는 보트에 낚시꾼을 태우고 낚시가 금지된 해암서(일명 소관탈)까지 가서 낚시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사고위험이 있다는 여론과 먼 거리 항해로 인해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출항 전 안전장비 확인 등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안전지도를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모터보트(20마력이상), 고무보트(30마력이상)는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안전검사를 받고 보험에 가입한 후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만약 등록하지 않고 모터보트 또는 고무보트를 운항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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