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산업 제도정비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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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산업 제도정비 조례안 입법예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1.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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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카지노 전담조례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는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카지노 관련 조항을 발췌하고, 카지노감독위원회의 설치,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에 대한 관리사항 등을 추가해 총 7장, 36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도에 제주특별법에 의해 이양된 카지노에 대한 권한에 따라 기존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규허가, 변경허가 및 신고, 지위승계 수리 등의 업무와 매출액 조사 후 관광진흥기금 부과, 카지노 전산시설 및 기구 등 검사, 카지노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카지노 업무담당 전문 인력이 부족해 카지노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고, 전문모집인과 종사원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카지노업 전반에 대한 감독이 어려웠다.

이에 새롭게 제정하게 될 카지노 전담 조례는 카지노 감독 위원회에 카지노 종합계획 수립, 영업장 면적 상한제 도입 등 카지노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부여하고,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에 대한 관리 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제주 카지노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인 이 달 25일까지 도민․업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조례안을 확정하고 연내에 카지노 전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명실공히 국제적 수준의 감독기구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향후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법률 제․개정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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